2021학년도 1학기 학기제현장실습(IPP) 참여 학생 모집 안내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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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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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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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기제(IPP) 현장실습]
1) 대상 : 전 학과 3, 4학년 재학생(수료생 불가)
2) 기간 : 정규 학기 4개월, 방학기간 2개월까지 연장하여 가능(최대 6개월)
[학기제(일학습병행) 현장실습]
1) 대상 : 4학년 진학 예정자, 2022년 2월 졸업예정자
2) 기간 : 4학년 1학기 학교 수업 이수(OFF-JT), 4학년 2학기 현장실습(OJT- 6개월)
[기타 지원 자격]
1) 직전학기 휴학생 : 정규 학기 시작 달부터 참여 가능 (1학기 : 3월 / 2학기 : 9월)
2) 현장실습 후 수료(졸업)자 : 마지막 계절학기 실습 불가, 정규 학기만 가능(현장 실습이
6월 종료인 기업에만 지원 가능)
4)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, 산업체 위탁교육과정,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,
사범대학 및 약학대학 학생 지원 불가
5) 21년도 2월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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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간 및
인정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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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
- 재학 중 최대 18학점(전공 최대 12학점)이내에서 수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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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
지원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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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지원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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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
- 학교 40만원 + 기업 143만원 = 183만원(세전) (‘21년 최저시급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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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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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간 중 기업에서 산재보험가입(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8-6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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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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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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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신청
마감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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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11.30(월)까지 연장
*사전신청 후 기업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지원은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
관심있는 기업에는 최대한 빠른 지원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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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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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지원 절차 및 세부내용은 IPP홈페이지 참고
- 첨부된 기업 모집 현황은 변동(기업 추가 및 모집 마감)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습기업은 IPP포털에서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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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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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P사업단(02-2260-4941/36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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