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ngguk University
코로나19 특별휴학 관련 안내사항
신청기간 |
• 3.27.(금)까지 상시접수 |
신청방법 |
1. 단과대학 교학팀, 국제학생센터 전화 문의
↓
2.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
↓
3. 특별휴학 처리(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) |
증빙서류 |
• 코로나19 확진자(내·외국인)
-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•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
- 출입국기록조회(사순)결과 [出入境记录查询结果] |
등록금 반환 |
• 3.27.(금)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
단, 외국인 신·편입학생의 경우 등록금 선수금 처리 및 복학학기 이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