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과대학
            Dongguk University
[장학]SOS두드림장학 신청 안내(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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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시행목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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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대규모 전염병, 재난재해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을 지원하여  
               학업유지(중도이탈방지) 및 학생만족도 제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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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대상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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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부 재학생 
               - 갑작스러운 대규모 전염병, 재난재해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
               - 최근(1년이내)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
               -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, 심각한 사고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
               - 최근(1년이내)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
               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출신자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
               - 기타 피치 못할 긴급한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
               ※ 동일한 사유로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하여 장학수혜불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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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신청기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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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상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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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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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1. 신청경로 : uDRIMS-학사정보-장학-교내장학-SOS두드림장학신청 
               2. 제출서류 준비 
               ① 공통사항 
                     - 장학금 신청서 : 유드림스 출력 
                     - 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명의) :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
                     - 부/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 :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
                     - 부/모의 2019~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 :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
                     ※ 부모님이 이혼/사망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 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  
                     ② 선택사항(본인 판단에 따라 긴급가계곤란 증빙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) 
               - 가계실업자 본인 및 자녀: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및 구직등록필증 사본 
               - 가계 파산자 본인 및 자녀: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(법원에서 결정) 
               -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: 진단서, 의료비 정산서 등 
               - 신청자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: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
               - 천재지변(자연재해 등)에 의한 피해 등 : 재해관련 증빙서류(관공서 발급) 
               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출신 확인서 
               - 기타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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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선발절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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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[학생] 유드림스 장학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→ 서류심사 
               → 장학사정관(교무학생지원팀) 학생면담 → 선발 여부 결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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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선발기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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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긴급가계곤란정도, 학자금지원구간, 성적, 학업 및 진로계획 등 종합심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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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장학금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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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심사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50만원~200만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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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지급목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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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등록금지원 장학 
               ※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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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유의사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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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- SOS두드림장학 신청자에게 적절한 교외장학 또는 기금장학이 있을 시 이를 우선 매칭 하여 지급한다. 이때 장학금액 및 목적은 해당 교외장학 또는 기금장학 기준을 따른다. 
               -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
               - 휴학생의 경우 장학은 취소되며 이월하지 않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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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문의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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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교무학생지원팀 02-2260-3698, 3043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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