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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특별휴학 관련 안내사항

등록일 2020-03-10 작성자 문과대학 조회 828
코로나19 특별휴학 관련 안내사항
 
코로나19 특별휴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 
◈ 휴학처리 대상자
코로나19 확진자(·외국인)
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
 
◈ 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
통산 휴학학기 수(6학기) 미산입
2020학년도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(규정 개정 예정)
 
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
신청기간
3.27.()까지 상시접수
신청방법
1. 단과대학 교학팀, 국제학생센터 전화 문의
2.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
3. 특별휴학 처리(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)
증빙서류
코로나19 확진자(·외국인)
-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
- 출입국기록조회(사순)결과 [出入境记录查询结果]
등록금 반환
3.27.()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
, 외국인 신·편입학생의 경우 등록금 선수금 처리 및 복학학기 이월
 
참고) 붙임 1. 증빙서류 관련안내